비보존헬스케어, 감사인 의견거절로 CB 기한이익 상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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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헬스케어, 감사인 의견거절로 CB 기한이익 상실 발생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09.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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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등급 강등 이어 나신평도 하향검토 대상 등록

[프레스나인] 비보존헬스케어가 반기보고서 의견거절로 일부 사채에 대한 권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상환의무 발동으로 만기 전이라도 사채권자에게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황이다.

비보존헬스케어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100억원의 19차 전환사채(CB) 사채권자는 지난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상실사유 발생으로 CB 콜옵션(주식매도청권) 계약조항 효력도 함께 상실했다.

기한이익 상실 발생에 따라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을 기존 B-로 유지하되 등급하향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도 영업실적 부진 장기화와 유동성 위험 확대 이유로 기존 B-에서 CCC로 하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Negative)'로 부여했다.

19차 CB 기한이익 상실이 다른 사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만기가 남은 CB는 19차를 포함해 13차·15차·18차 총 500억원 규모다. 주가하락 영향에 최근 채권자들이 풋옵션에 나서며 현재 남은 미상환사채는 361억원이다. 

이중 15차 CB(200억원) 인수자는 관계사인 비보존(비상장사)인 까닭에 실제 상환부담 액수는 161억원이다. 다행히 보유 머니마켓펀드(MMF) 중 제19차 CB 100억원은 질권설정돼 있는 상태다. 

나신평은 보고서에서 “비보존헬스케어에 따르면 사채권자의 서면통지 수령 시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유보돼 현재 기한이익 상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고/비보존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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