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앞둔 소아용 화이자 백신 12만개 유효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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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앞둔 소아용 화이자 백신 12만개 유효기간 ‘3개월’ 연장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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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월말서 12월말로 변경…해동 전 냉동보관 조건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이달 말 유효기간이 끝나는 소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12만회분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을 ‘제조일로부터 9개월’서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변경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해동 전 냉동보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9일 광역지자체와 보건의료단체들에 ‘코로나19 백신(소아용 화이자 백신)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소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소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추진단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전에 국내 도입돼 허가조건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소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물량에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소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을 기존 제조일로부터 9개월에서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조번호가 ‘FW1123’인 ‘코미나티주 0.1mg/mL(5-11세용)’ 제품들의 유효기간은 당초 오는 30일에서 12월31일로 늘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해동 전 냉동보관 기준이 조건으로 적용된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이며 올 2월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전에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다.

추진단은 “앞서 공지를 통해 백신 수령 시 소분상자에 부착된 해동 후 유효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다만 소아용화이자 백신의 경우 소분상자에 명시된 유효기간과 바이알에 부착된 유효기간이 상이해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새로 안내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5개월 내에 코로나19 백신 1112만 회분이 폐기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에 의하면 9월 14일 기준 한 달 내 폐기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은 218만 회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월 안에 폐기해야 할 백신은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12만 회분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 ▲노바백스 52만 회분 ▲스카이코비원 46만 회분 등 총 1112만 회분이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은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지 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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