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 90~100% 지급 프로모션 실시
[프레스나인] 국내 한 제약사가 계열사인 의약품판매대행(CSO) 업체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CSO를 통해 간접적인 리베이트를 하고 있단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CSO 업체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는 표면적으로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임을 내세우지만, 업계에선 리베이트 창구를 CSO로 옮겨 불법적인 유통행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이 CSO는 계열사인 해당 제약사 다수 품목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은 지난해 처방실적 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 거래처가 해당한다.
이 프로모션은 신규 거래 달성 후 최초 3개월 동안 합산 처방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0%를, 50만원 이상은 50%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수수료에 더해 이같은 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경우 총 수수료가 90~100%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한 모 품목도 출시 첫 달부터 3개월간 총 95%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제약사는 계열사인 CSO 외에도 판매계약을 체결한 다른 CSO들과도 이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수수료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 프로모션 적용 품목은 CSO 업체별로 150~16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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