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시딘'과 유사 '후시플러스' 상표 쓰지마…동화약품, 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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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딘'과 유사 '후시플러스' 상표 쓰지마…동화약품, 심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10.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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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청구성립 판결…3년 이내 지정상품 미사용

[프레스나인] 동화약품이 자사 상처치료제 '후시딘'과 유사한 상표명 '후시플러스'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상표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3일 동화약품이 김호선 씨가 국내 등록한 '후시플러스'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후시플러스'는 2011년 10월 국내 등록한 상표다. 지정상품은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피부과용 약제, 피부과용 항균제, 항생제, 항생물질제제, 호흡기관용 약제 등이다. 상표에 대한 존속기간은 2031년 12월까지다. 

동화약품은 올해 6월 자사 대표 브랜드이자 선등록 상표인 '후시딘'과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며 '후시플러스'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후시딘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동화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피청구인이 특허심판권 판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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