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 바이오 행정명령, 단기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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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 바이오 행정명령, 단기영향 제한적"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2.10.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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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서 대응방안 분석 자료제출

[프레스나인] 미국의 바이오 분야 자국 내 생산 강화 방침에 따라 업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구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요 재료 등에 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단 계획이 담겼다.

중국 견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지만, 국내에선 대응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일부 바이오업체에선 위탁생산 사업 등을 우려하는 주주들의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업계의 관련 투자규모가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로 비교적 적고, 바이오산업 공급망은 즉각 변경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미국 시장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만큼 장기적인 영향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의약품 수출액이 8억9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의료기기 수출액이 8억1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로 국내 업계에는 각각 2위 수출시장이다.

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장관급 협의체(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활용해 한미 협상과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및 전문가 TF회의, 관계부처 협의체(산업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회의, 미대사관-미행정부 면담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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