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비 지출 허리띠 더 졸라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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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비 지출 허리띠 더 졸라맨다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0.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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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재평가‧실거래가 조사 통한 가격관리 방침…초고가약 성과 평가도

[프레스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승인 대상이 된 초고가 신약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한 가격 관리에 적극 나서겠단 입장이다.  

김선민 심평원장 사진/국회방송
김선민 심평원장 사진/국회방송

김선민 심평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고비용 의료행위 및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를 사전에 심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사전승인 약제는 바이오젠 ‘스핀라자주’(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 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 한독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 노바티스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등 5개다. 

정부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수약제에 대한 등재 절차 및 급여 평가 기간을 단축했지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약제비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사전승인제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대상선정 절차를 표준화하는 한편,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에 대한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기적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가격관리를 시행, 급여적정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한 약제 가격관리에도 본격 나선다. 심평원은 지난 1월 실거래가 조사 약제 3829항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로 796억원의 재정 절감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11월까지 실거래가 조사 효과평가 및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를 진행한다. 

약제비 절감에 대한 보상연계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약제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및 저가구매장려금 제도 개선 연구를 토대로 비용과 의료 질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의약품에 대한 유통 차단 및 조기회수를 지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활용해 제조·수입사(생산)에 대해 조기회수를 지원하고 공급업체 유통 및 요양기관 사용을 차단하겠단 것이다. 또 불법유통 의약품을 관리하고 공급보고 사각지대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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