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제도화 추진
상태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제도화 추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1.1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장터 용역 공고…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계획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건강기능식품 규제 샌드박스(규제실증특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 등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한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작업도 돌입한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 용역 과제를 나라장터에 긴급 공고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 용역을 공고했다. 연구용역비는 각각 6000만원, 5000만원이며 개찰일은 오는 26일과 25일이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나선 이유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 때문이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거나 조합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분 과정에서 오염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분 등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33개 사업자의 1727개 매장 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17개 업체, 269개 제품 중 사업을 개시하는 업체의 관련 제조업소를 안전관리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에겐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유형 및 매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이 이뤄진다. 또 지침 준수 여부 확인과 매장‧제조시설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진행한다. 개정안에는 업종, 책임보험종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품 유형 및 형태별 제조판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용역 수행업체는 컨설팅,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하위법령 개정안(규제영향분석서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식약청 업무 증가량 및 예상 인원 소요, 제도화에 따른 필요 예산 등도 산정‧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