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솔표' 상표권리 강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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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솔표' 상표권리 강화나서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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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약에 남아 있는 상표권 취소 심판 '승소'…80여개 지정상품 신규 출원

[프레스나인]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에 일부 남아 있는 '솔표' 상표권리 무효화에 나섰다.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의 지정상품을 광범위하게 신규 등록하며 지적재산권 강화에도 나섰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4일 광동제약이 조선무약을 상대로 청구한 '솔표'와 상표권과 상표 이미지의 일부 지정상품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취소된 지정상품은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오룡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대용커피,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등이다. 

솔표는 조선무약의 우황청심원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다. 광동제약이 조선무약으로부터 2017년 상표권을 인수해 '솔표우황청심원', '솔표위청수' 등으로 재탄생시켰다. 조선무약은 경영난으로 2015년 청산했지만 '솔표'의 일부 상표권 지정상품은 조선무약에 남아 있었다. 광동제약이 조선무약의 선등록 상표권리를 확보하고자 2022년 8월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12월 '솔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을 대거 신규 출원해 지적재산권 확보에도 나섰다. 지정상품은 ▲가상 건강기능식품 소매업/도매업/판매대행업 ▲가상 광천수/생수 소매업/도매업/판매대행업 ▲가상 비알콜성 음료 소매업/도매업/판매대행업 ▲가상 의약품 소매업/도매업/판매대행업 ▲가상 의약품 ▲가상 비알코올성음료 ▲가상 비타민음료 ▲가상 사료 ▲가상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등 80여개에 달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광동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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