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보장 위해 의사 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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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보장 위해 의사 수 확대 추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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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필수의료‧공공정책수가 도입‧의료인력 확보 등 계획

[프레스나인] 정부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의사 부족 및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겠단 것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후 맺어진 9‧4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의료계와 진행 중인 의정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사 직전인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비전 아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이번 지원대책의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단 생각이다. 당직 제도 및 근무시간 개선을 통해 의료인들의 근무강도를 경감하겠단 것이다. 또 불가항력적 사고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병원‧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 ▲지역 간 균형적 병상 관리 강화 ▲급여-비급여 의료 간 적정 균형 유지 등을 통해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를 최소화할 생각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의사 부족 및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단 입장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의료계와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주기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한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 강화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필수의료분야 전공의가 수련 중 수술·처치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며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가능하도록 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간호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임상역량 제고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표/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설명자료
표/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설명자료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현재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난도·중증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에 대한 항목 보상을 강화한다. 또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신생아‧소아입원 보상 강화, 중증소아 재택치료 지원, 소아 일차의료 지원 등 상시 소아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 필수의약품 접근성도 강화한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해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에 적정 약가를 보상하겠단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겠단 생각이다. 

또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간 순환당직제 시범사업을 금년 내 시행하는 한편,  소방청과의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하겠단 생각이다. 

이밖에도 위험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확충해 분만‧소아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 마련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올 하반기까지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발전계획(2024~2028)’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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