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중 125개 품목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국가필수의약품 중 4분에 1에 가까운 수치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세부적으로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의약품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의약품 ▲감염병관리 의약품 ▲보건의료필수 의약품 등으로 나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511개다.
식약처는 이중 125개 품목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현행화)를 추진한단 것이다.
그리고 최근 보건의료단체 및 중앙부처에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지정 해제 대상은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의약품 9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의약품 31개 ▲감염병관리 의약품 43개 ▲보건의료필수 의약품 42개 등이다.
해제 사유는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가 47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다수의 허가 품목 공급(32개) ▲국내 미허가 및 최근 5년 내 긴급도입‧특례수입 이력 없음(26개) 순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유지 대상은 386개다. 보건의료필수 의약품이 175개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감염병관리 의약품(137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의약품(57개),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의약품(17개)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