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신용융자 이자율·대차거래 수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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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신용융자 이자율·대차거래 수수료 개선
  • 김현동
  • 승인 2023.03.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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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개선 TF' 출범
이용료율·이자율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절차 구체화
대차거래 수수료 비교공시 가능성 마련

[프레스나인]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한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시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대차거래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TF에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규모를 고려한 8개사, 신용융자 잔고 규모를 고려한 6개사, 대차거래 리테일 풀 약정규모를 고려한 6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TF는 20일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월 1회 이상 TF 회의를 개최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 단축,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서는 이용료 산정기준 구체화, 내부통제절차 강화, 이용료 최소 점검주기와 산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용료 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이자율은 이자율 산정방식과 가산금리 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적용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대상이다. 금리변동 적용주기 단축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대차거래 수수료는 수수료 협의 프로세스 개선과 비교공시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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