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政, 치매 대체용어 ‘인지저하증‧인지병’ 택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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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政, 치매 대체용어 ‘인지저하증‧인지병’ 택일 유력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4.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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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단체 대상 의견조회…관련 사업명칭도 변경 검토

[프레스나인] 정부가 치매를 대체할 용어로 ‘인지저하증’이나 ‘인지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대체 용어 후보군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에 의견을 구한 것이다. 

사진/복지부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치매 대체 용어 후보군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매 관련 개별 사업명칭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치매란 용어는 ‘dementia(정신이상)’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해 ‘癡呆(어리석다란 의미)’란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후 일본에서 전해 받고 해당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용어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여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면서 주변 다른 나라에서 용어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 일본은 2004년 인지증(認知症), 홍콩과 중국은 2010년 및 2012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병명을 변경했다. 

복지부도 지난 1월,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해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협의체는 치매 용어 개정과 관련한 전문적 의견 또는 현장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차에 걸친 회의 끝에 치매 대체 용어 후보군으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도출했다. 더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매 관련 개별 사업명칭에 대한 개정 의견도 보건의료계에 요청했다. 

현행 치매관리법엔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정보시스템 ▲중앙치매센터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협의체는 이중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찾겠단 생각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치매 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에서 치매 관련 개별 사업 주요 대체 용어(안)를 제안한 바 있다. 

먼저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건강센터’로, 치매극복의 날은 ‘인지건강의 날’이나 ‘인지건강주간행사’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인지건강종합관리’로의 변경을 제안했다. 또 치매조기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은 ‘인지기능(건강)검사(1차/2차/3차검사)’로, ‘치매파트너’는 ‘인지건강파트너’, 치매예방교실은 ‘인지건강교실’ 등으로의 대체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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