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 ‘텍피데라’ 이상사례 58.7%…政, 허가사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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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 ‘텍피데라’ 이상사례 58.7%…政, 허가사항 변경 추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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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결과 위식도 역류 질환‧독성 간염‧관절통 등 발현

[프레스나인] 한국에자이가 판매하는 ‘텍피데라캡슐’(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 시판 후 조사(PMS) 결과에서 새로운 이상반응이 발견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허가사항 변경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관기관 및 보건의료단체 등에 텍피데라캡슐 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허가사항 변경명령일은 오는 26일이다. 

한국에자이 ‘텍피데라’ 사진/한국에자이
한국에자이 ‘텍피데라’ 사진/한국에자이

앞서 식약처는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이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텍피데라캡슐은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효능이 있다. 한국에자이는 텍피데라캡슐120밀리그램과 240밀리그램 두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품목 모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에자이는 국내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172명을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8.72%(101명, 총 222건)로 나타났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1.16%(2명, 2건)다. 구체적인 이상사례는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이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11.05%(19명, 21건)다. 먼저 다발성 경화증 재발, 어지러움, 하지 불안 증후군, 우토프 현상 등 신경계 장애가 발생했다. 또 복부 불편감, 복부 팽창, 위 식도 역류 질환 등 위장관 장애와 관절통, 사지 통증 등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성구 감소증과 요로 감염, 체부 백선, 독성 간염 및 간염 등도 보고됐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텍피데라캡슐은 지난해 22억8000만원의 매출을 냈다. 지난 2021년 매출(22억5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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