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 마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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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 마련 돌입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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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연구용역 공고…검사료 합리적 배분‧할인행위 방지안 도출 계획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검체검사에 대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탁검사기관이 위탁의료기관에 제시하는 할인율에 벌점을 부과하기로 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시행령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사업금액은 8000만원이고 개찰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검체검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청구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0년 4000억원 수준이었던 검체검사 위탁 청구액은 2021년 2조600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체검사를 위해 질 관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체검사 위수탁 시 관련 검사료 수가의 할인행위(할인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검체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단 지적이다. 할인행위는 위탁의료기관이 수탁기관 몫으로 지급돼야 할 수가 일부를 제하고 주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 간의 합리적 배분 방안 및 할인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단 생각이다. 또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수탁기관 인증제도 개편 방안 제안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진은 먼저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현안 및 현황 분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위탁의료기관 과 수탁검사기관의 업무범위 현황 및 프로세스, 인건비·재료비·간접비 등 비용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또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하는 한편, 검사 위탁 관련 제도의 국내외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화 방안 마련 작업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검체검사 위탁 시 기관별 업무범위(역할)와 절차, 수가 할인행위 방지 위한 개선방안과 개편 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체 검사료 및 위탁 관리료의 지급방식, 지급 절차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정 배분 비율 제안 등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이 수탁검사기관과 계약을 할 때 일부 할인을 받는 관행이 존재했다. 복지부는 이 할인행위를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 시행령을 통해 기존 50~60% 수준이던 할인율을 10%로 줄이겠단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할인율에 ▲의료진 인건비 ▲체취·판독료 ▲소모품 및 검체 보관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실시에 거세게 반발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의료계 내부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가 원하는 사항은 우선 오는 9월 예정인 시행령 시행을 잠정 연기하는 것이다. 또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의 대표를 추가하고 할인율 용어 교체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위탁검사관리료 분배에 있어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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