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단 “대외협력팀→‘국’으로 승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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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단 “대외협력팀→‘국’으로 승격 권고”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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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원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주문…언론 광고‧미디어 홍보 효과 미흡 지적

[프레스나인]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대외협력 부서의 확대와 역할 강화를 집행부에 강력 권고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강화법 등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감사단은 또 의료계 현안 설명을 위한 언론 광고와 미디어 홍보에 대해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감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지난 23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선 매주 100여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중 의료 관련 법제·정책·보험 법안은 평균 3개 이상이다. 이에 대해 의협 입장과 정책을 전달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게 의협 대외협력 파트의 역할이다. 

하지만 실상 담당 부서에선 ‘반대’나 ‘강력 반대’와 같은 입장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책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단 관행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단은 의협 내 정책을 판단하는 기구의 활성화와 의견수렴을 하는 의사 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의협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때와 반대적일 때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력 확대와 ‘대외협력국’으로의 승격도 권고했다. 현재 의협은 기획정책국 산하에 대외협력팀을 두고 있다.

감사단은 “국장을 제외한 3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의협 입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자료, 수정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인력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단은 의협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강화법 등의 폐기를 위해 3회에 걸쳐 5개 매체에 광고를 진행했지만 대국민 홍보 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 홍보의 경우 제작을 위한 노력에 비해 조회 수가 저조해 집중적인 회원 홍보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사진/의협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사진/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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