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G손보 경영부실 진단…대체투자 리스크관리·장기보험 손해율관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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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보 경영부실 진단…대체투자 리스크관리·장기보험 손해율관리 '불량'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8.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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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없어
대체투자 실사비율 19% 불과
장기보험 손해율 100% 초과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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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앞두고 있는 MG손해보험에 자산부채 관리 및 대체투자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MG손해보험에 ▲대체투자 관련 사전검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 및 판매전략 수립 강화 필요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 강화 필요 등 3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MG손해보험은 대체투자 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현지실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대체투자 건 중 현지실사 진행건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내규상 현지실사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운용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현지 실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또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할 때 내규에서 정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지 않아 현지실사 때마다 점검내용 및 기준이 임의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순위 선정 및 기초자산·해외투자 등에 대한 투자형태별·산업별·투자국가별 한도 관리가 미흡해 특정 부문 부실에 따른 집중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운용자산에 대한 현황 등 단순 계량적 보고에 그쳐 부실 징후 파악을 위한 조기경보 체계 등 관련 기준이 미흡해 리스크 수준에 대한 적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한 현지실사 원칙 및 예외사유, 대체 수단 등을 구체화하고 현지 실사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체크리스트를 재정비해 적극 활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체투자 자산배분 및 투자한도 설정 시 균형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형태별·산업별·투자국가별 집중위험 관리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해외투자 여부, 투자방법 등 투자자산의 특성과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한 세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상황 변동 및 신용등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의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와 판매전략 수립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판매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장기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로 인해 보험손익이 지속적으로 악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품리스크위원회는 상품 개정 및 판매 중지 권한이 있는데도 상품의 경험 위험률 조정, 보장 구조 개선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또 주력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결과가 목표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판매 중단 조치 등으로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이외에도 2015년 최초 전략상품 선정 시 고마진, 손해율 우량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전략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없이 단순히 판매량이 많은 상품으로 선정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보험손익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장기보험 상품의 손해율 개선방안 및 진행경과 분석 등을 관련 위원회에 정기적 보고해 손해율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후 수익성 분석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관련 사후조치가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케팅전략 수립 시 손해율, 사업비 등 보험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관련된 리스크 관점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완하는 등 보험손익 질적 개선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MG손해보험이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자산배분(이하 SAA)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경제적 자본 관점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가 미흡하다고 봤다.  

더불어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는 잔여 잉여순자산(surplus)을 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회사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운용자산이익 제고를 위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자산배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킥스) 시행으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가 확대돼 금리리스크 악화가 우려되는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이익 확보를 통한 단기적 손익 개선 등을 목적으로 양질의 보유자산 매각이 이뤄지는 상황을 통제하고, 고위험·고수익 자산은 ALM 이후 잉여순자산을 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ALM 기반의 SAA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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