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고용한 하나은행 인사담당자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오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행장은 지난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녀를 4:1로 차별해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그해 9월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안)'을 결재했고, 인사부장은 인사부 직원들에게 남녀 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하나은행 인사부장과 인사부 직원들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4대 1의 비율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고, 김 전 행장은 불균형한 남녀 합격자 선정 결과를 은행장으로서 최종 결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도 동일했다. 2심은 "은행장이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합리적 이유없는 성별차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인정해 은행장의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행장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우대와 성차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채용담당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주심 대법관 오경미)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은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재판 1심에서 함영주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신입행원의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정한 혐의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2심 재판은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