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 대부분 주의·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횡령사고 발생한 기간 금감원이 총 11차례 종합·부문 검사와 상시 감시시스템 가동에도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사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2일 금감원이 공개한 우리은행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 제재내용에 따르면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외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기관경고와 8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700억원 대형횡령 사고 발생에도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 상당, 주의 상당,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는데,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대규모 횡령사고라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사실상 마비됐다 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통제장치에 보호받지 못한 일부 실무자들의 경우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700억원 횡령사건과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한 등으로 징계 받은 임원은 퇴직자 포함 견책 5명, 주의 5명이며, 직원은 정직 3명, 감봉 4명, 주의 3명이다.
우리은행 전모(사고자)씨는 A부서 근무기간(2011.11~2018.7.1) 중 A부서가 관리 중이던 구조조정기업 대우일렉트로닉스 출자전환주식, C법인 M&A 계약금, C법인 D공장 매각 계약금 및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과 각종 환급금 등 8차례에 걸쳐 은행 재산 총 697.3억원을 횡령했다. 당시 관리자 직인을 도용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00억원 금융사고에도 우리은행은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후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우리은행의 전북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7만 달러, 한화로 9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임원별로 각 분야의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