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 고지 안해
[프레스나인] 경쟁당국이 컬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컬리는 통신판매업자로 재화에 표시해야 할 정보 항목을 누락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16일 컬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서 고지하도록 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공급자와 판매자의 상호는 물론이고 명칭과 종류, 가격, 교환·반품비용, 판매일시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 표시 광고 규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표시해야 할 상품 등의 정보 항목을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도 공정위는 컬리의 법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로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에는 컬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컬리는 표시광고법 상 사실과 다른 'Oeko-Tex Standard 100 인증',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는 광고를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