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농협은행 65%, 최저 하나은행 30%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비율은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는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에 근거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5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사이에서 결정한다.
먼저 금감원은 이들 5개 사례를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 분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것을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에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해당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부실책임(10%), 금융취약계층(5%), 모니터링콜 부실(5%), 예적금 가입목적(10%)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고,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항목별로 45%를 가감해 원칙적으로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은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안 수용과는 별도로 은행은 이번 조정안을 참고해 앞으로 자율배상을 통한 배상비율 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