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금감원 미보고 고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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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금감원 미보고 고의 아니다"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8.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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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홀' 금융사고 아닌 것으로 판단해 미보고
지난 1월 사후점검 과정서 부당대출 인지
부당대출 1000억원 이상 의혹 반박

[프레스나인]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수백억원 부당대출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늦게 보고했다는 지적에 전면 반박했다.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여신감리 활동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발했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임원의 심사를 소홀히 한 것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우리은행은 '전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부당대출의 핵심고리로 언급되는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내규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임 전 본부장을 비롯해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그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해당 대출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지난 3월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은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모 전 본부장 면직 처리 및 성과급 회수, 이와 함께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이후 지난 5월 우리은행은 1차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모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끝으로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동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당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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