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장 직급을 전무로 강등한 것이 무효라고 한미약품이 입장을 내놨다.
한미약품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대행해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전문경영인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박 대표는 한미약품 독자경영을 위해 별도 인사조직을 설립하는 안을 발표했다. 직후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에 대한 강등 인사명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주회사는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 대표가 약품 내 신설 조직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직접 한 차례 협의하고, 이후 임종훈 대표측 인사에게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한미약품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봐도 강등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는 한미약품 경영진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 갱신이라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강등)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이사의 거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하는 독립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