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이사회 무시하고 독단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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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이사회 무시하고 독단적 경영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9.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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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 18건, 개선 16건 제재
이사회의 감독 역할 강화 필요

[프레스나인] 메리츠화재가 경영진 견제 미흡 등을 근거로 무더기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의 의결권 남용이 드러나 이사회 역할에 의문부호가 따라붙었다. 또, 사외이사들의 문제 제기나 추가 사실 확인 없이 안건이 의결되며 사실상 이사회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사항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일 경영유의 18건, 개선 16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가 메리츠금융지주 대표를 겸임하고 있어 이사회가 이해상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도 감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총 11회에 걸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금융지주 간 거래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그는 계열사 거래와 관련해 사외이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반면, 사외이사들은 별도 문제 제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안건을 의결하는 등 이들의 역할은 미미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사회 의결시 이해상충 및 의결권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한 이사의 발언 및 문제 제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메리츠화재는 ▲장기적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보수체계의 정비 필요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리 체계 및 절차 강화 필요 ▲보험계약 해지시 안내절차 강화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체투자 한도 설정·관리 업무 강화 등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 받았다.

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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