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IBK·DB證 장애인 고용률 1% 미달
[프레스나인] 국내 증권사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19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증권사는 하나증권으로 총 41억879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평균 고용률이 0.68%로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돈으로 떼우고 있는 셈이다.
30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9곳(NH투자·KB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IBK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DB금융투자)이 2019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91억4523만원에 달한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증권사는 하나증권(41억879만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28억7311만원) ▲NH투자증권(27억3953만원) ▲KB증권(26억853만원) ▲신한투자증권(20억9013만원) ▲IBK투자증권(13억7968만원) ▲메리츠증권(11억8461만원) ▲삼성증권(7억8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하나증권은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률이 1%를 넘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하나증권의 장애인 고용율은 0.9%에 불과하다. 지난해 민간 기업 평균 의무 고용률인 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른 금융기관도 장애인 고용률이 턱없이 저조하다. 자기자본 상위 9개 증권사의 5년 평균 고용률은 1.74%였다. IBK투자증권·DB금융투자의 8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0.41%, 0.25%에 그쳤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법적 의무인데 비용 처리하듯 부담금으로 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근로자 역할 확대 등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