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하이트진로 오너 3세 박태영 사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 간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사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27.7% 보유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옥상옥’ 회사다. 박태영 사장이 최대주주(지분 58.44%)로 있으며, 그의 동생 박재홍 부사장과 아버지 박문덕 회장이 각각 약 22%,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99.9%에 달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을 지속해왔다며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 5월 2심까지 법원은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약 10여 년에 걸쳐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해 왔다. 특히 맥주 캔 등 포장 자재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는 서영이앤티의 매출 상승과 총수일가의 자산 증식으로 이어졌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42억 원이던 매출이 2008년 62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이후 연평균 800억~1100억 원 규모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이익을 올려왔다.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편법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가 2012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최근 수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내부거래는 283억원으로 총매출에 34%, 2024년 282억원으로 총매출의 36%로 집계됐다 .
한편 박태영 사장은 지난해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결과로, 향후 지분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