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로 재판단 여부 결정”
[프레스나인] 비보존제약이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원 규모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세액이 확정돼 납부하게 될 경우 현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 최대주주인 비보존홀딩스(전 볼티아)는 올들어 보유 비보존제약 주식 60만3574주를 비보존제약의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설정액은 비보존제약이 부과받은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130%인 42억8000만원에 이른다. 역산하면 비보존제약의 추징세액은 약 3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중순부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보존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추징세액이 확정되면 면밀히 검토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재판단을 받을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비보존제약 현금 보유량을 고려하면 세무조사 추징세액 33억원은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말 별도기준 비보존제약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약 87억원 규모다. 또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8억원을 기록했다. 추징세액 납부가 이뤄질 경우 보유 현금이 상당히 감소할 전망이다.
비보존제약은 이미 지난해 손익에 세무조사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비용으로 90억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엔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원천세액을 포함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47억원이 포함됐다.
금융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커지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비보존제약은 매출 876억원, 영업이익 29억원, 순손실 86억원을 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성장했으나 순손익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