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전자수입인지 도입 비용 및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수입인지 도입 시 수입인지 업무의 효율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으로 간접 절감효과만 연간 795억5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존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 발행 중단으로 인한 인쇄·유통 비용 감축 등 71억원의 직접적인 비용절감까지 더하면 연간 총 870억원의 정부 재정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수입인지제도는 수요자인 국민과 발행·공급·판매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공무원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 비용도 수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 같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전자수입인지제도는 인터넷 등 정보화채널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수입인지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수입인지 업무 정보화 처리로 일선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혼선 등 제도도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시범운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인지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와 행정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를 위해 현금 대신 납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정부가 발행하는 우표 형태의 증지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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