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 '병원방역'…리베이트로 해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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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 '병원방역'…리베이트로 해석한 이유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4.28 0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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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
코오롱제약, 내부망 통해 "직원들에 병원방역 중단하라" 공지

[프레스나인] 코오롱제약이 영업사원들에 지시한 병원방역을 두고 불법리베이트 혐의가 짙단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코오롱제약은 팀별로 방역소독기를 비치, 영업직원들에게 담당거래처 방역을 지시하며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다. 코오롱제약은 문제가 불거지자 "환자와 영업사원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재 이후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병원방역을 중단하라고 공지했다.

복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영업직원들의 담당거래처 방역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소가 이뤄질 경우, 코오롱제약이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했느냐를 두고 법리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봤다.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데, 코오롱제약의 병원방역은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판촉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코오롱제약의 병원방역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다면 위법 소지가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는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형태든 대가적인 관계를 봐야하는 만큼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코오롱제약이 병원방역 전 자문을 했다면 만류했을 것"이라며 "최근 병원서 진행하는 특정 제약사의 건강상담 캠페인도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코오롱제약의 병원방역은 이보다도 더 리베이트 소지가 짙은 사안"이라고 봤다.

이어 "병원방역은 (현행법상 금지하는)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며 "병원에서 방역업체를 통해 소독을 했을 때 드는 비용만큼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증 확산 시국인 만큼 병원방역이 사회공헌 활동인지를 두고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변호사는 "법리 다툼은 결국 처방확대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분명한 것은 (제약사 영업사원의 병원방역은) 리베이트에 해당할 리스크가 크다"고 조언했다.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되면 제약사는 형사처벌을 비롯,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급여정지, 약가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코오롱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영업현장의 자발적인 건의로 시행된 건"이라며 "실제 코오롱그룹은 계열사별로 음압병실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했고, 코오롱제약도 대구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피로 회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기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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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2020-04-28 18:54:54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수준미달 언론과 기자들 퇴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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