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동화약품에 상표권 지정상품 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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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동화약품에 상표권 지정상품 심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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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파마슈티컬·동화' 상표 등 '공업용표백제·탄화수소' 상품권리 취소

[프레스나인] 바닥재, 건축내장재 등 가구재료 소재 제조업체인 동화기업이 동화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4건의 상표권 심판에서 승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일 동화기업이 동화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동화정밀화학 ▲동화파마슈티컬 DONGWHA PHARM ▲동화양행 ▲동화의 일부 지정상품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동화기업은 올해 2월 동화약품이 등록한 상표권 가운데 ▲동화정밀화학의 지정상품 '공업용표백제, 탄화수소, 무기산' ▲동화파마슈티컬 DONGWHA PHARM과 동화양행의 '공업용표백제, 탄화수소' ▲동화의 '시안산염, 시안화물, 할로겐산염, 할로겐화물, 청관제, 청정제, 탈취제, 공업용 표백제'의 지정상품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동화정밀화학 ▲동화파마슈티컬 DONGWHA PHARM ▲동화양행 ▲동화는 국내에서 동화약품이 정한 지정상품에 한정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다. 동화약품은 상표 사용의 확장성을 위해 '인공감미료, 표백제, 탄화수소, 살충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외피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등 폭넓게 지정상품을 정했다. 

동화기업이 가구재료 소재에서 2차전지 등 화학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해당 선상표권이 걸림돌이 되자 동화에 대한 지정상품 상품권리 취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동화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취소된 지정상품 외에 소화기관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등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동화약품이 보유하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오래된 업력을 가진 기업으로 동화라는 상표권에 대한 지정상품을 광범위한 사업영역에 걸쳐 등록해 놓았다"며 "해당 상품권리에 대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므로 항소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약품 연구소 전경. 사진/동화약품
동화약품 연구소 전경. 사진/동화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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