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보톡스 제조 재개…“식약처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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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보톡스 제조 재개…“식약처 처분 집행정지 인용”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1.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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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등 예고…“기업가치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프레스나인] 제테마가 보툴리눔 톡신 생산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건 당국이 내린 잠정 제조중지 등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3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명령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제테마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법원이 제테마의 신청을 인용했다. 

제테마는 법원의 잠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제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테마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제테마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테마 전경
제테마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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