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LCR 규제비율 내달 정상화…5대 은행 이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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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LCR 규제비율 내달 정상화…5대 은행 이미 충족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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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늘고, 여신 줄어 규제비율 달성

[프레스나인] 예대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조치가 이달 종료를 앞두고 5대 은행들은 사전 관리를 통해 관련 규제비율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하고 내달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하고, 은행 LCR 규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100%로 회귀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조치가 유지됐다. 유예조치 종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안정된 시장상황과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5대 은행의 경우 1분기 기준 예대율(100%)과 LCR(100%)의 종전 규제비율을 대부분 충족한 상태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을 예수금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원화대출금 평잔이 원화예수금(CD 제외) 평잔의 100%를 하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유동성 대응차원에서 작년말 일시적으로 105%까지 확대해 왔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여파에 따라 가계를 중심으로 수신은 늘어난 반면, 여신은 하락 전환한 까닭에 은행들 예대율은 100% 기준선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1분기(실적발표 기준) 예대율은 99.1%로 전분기(4분기) 97.8% 보다 소폭 상승했고, 신한은행 93.3%(4분기 95.8%), 하나은행 95.6%(96.8%), 우리은행 95.9%(96.0%), 농협은행 91.5%(91.1%)로 규제완화 조치와 별개로 예대율 변동폭 크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외국은행지점 및 지방은행도 모두 100%를 밑돌았다.

고유동성자산을 총 순유출금액으로 나눠 산정하는 LCR비율도 작년말 예·적금 확대 등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크게 확대한 덕에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나은행 올 1분기 LCR은 규제수준인 92.5% 이상을 크게 웃도는 105.4%(영업일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평균)로 직전 분기 평균 대비 4.26%p 상승했다.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평잔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 고유동성자산을 약 2.7조원(61.6조원→64.3조원)을 늘리며 LCR비율을 97.22%에서 102.4%로 끌어 올렸다. 1분기는 예수금 감소 영향에 101%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LCR비율이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4분기 고유동성자산은 74.8조원으로 전분기 66.9조원 보다 8조원 가량 늘며 LCR비율이 92.82%에서 99.74%로 크게 치솟았다. 1분기는 고유동성자산과 순유출금이 동시 줄면서 전분기 수준인 99.73%를 유지했다. 신한은행도 4분기 고유동성자산이 4.3조원(78.4조원→82.7조원) 늘며 94.08%에서 98.91% 상승했다. 1분기는 유동자산과 유출금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99.61%로 100%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LCR 완화조치와 무관하게 꾸준히 100% 웃도는 비율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자료/각 은행 실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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