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사모CB 기획검사해보니…임직원 수십억원 사익추구·TRS로 편익 제공도
상태바
메리츠證 사모CB 기획검사해보니…임직원 수십억원 사익추구·TRS로 편익 제공도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1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메리츠증권 사모CB 기획검사 결과 발표
CB 발행.주선 정보로 지인 명의로 공동투자
CB발행기업 특수관계인과 TRS 체결, 10% 담보만 수취
"기업금융 관련 다른 사익추구 행위 추가검사 진행"

[프레스나인]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취득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장사 CB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메리츠증권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의 CB 사익추구 행위와 편익 제공 행위를 공개했다.

검사결과에 다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과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과 SPC를 통해 취득, 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또한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된다는 사실을 소속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상장회사 C사의 CB를 취득한 뒤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C사 특수관계자와 체결했다. 해당 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쉬추했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이나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의 금액을 담보로 수취하는 점을 감안하면 메리츠증권이 CB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증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익취득 행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뜻을 밝혔었다. 이 원장은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CB, BW를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무자본 M&A 세력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전기 BW와 관련해 메리츠증권의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