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대리점 '경영간섭'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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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대리점 '경영간섭'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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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5일 패소했다.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5일 패소했다.

[프레스나인]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광고를 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받았던 한국GM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GM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대리점 205곳에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지침'을 보내 자동차 판촉을 위해 페이스북만 이용하도록 했다. 한국GM은 대리점이 이같은 지침을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 같은 행위가 옛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과 대리점법 상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발동 직후인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세 차례의 변론을 진행했으나 공정위의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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