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허창수 회장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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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허창수 회장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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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1회의 공정거래법 허위자료 제출로 경고 처분 의결
LG 사외이사 지배회사, LG유플러스 사외이사 지배회사 계열사에서 누락해
GS 허창수 회장 혈족4촌 2명 동일인관련자에서 빠뜨려
카카오 김범수ㆍ네이버 이해진ㆍ미래에셋 박현주ㆍSM 우오현ㆍSK 최태원 등도 '경고'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은 검찰고발되기도

[프레스나인] 공정거래법 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9월7일과 9월12일 허창수 회장과 구광모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회장은 2022년 4월 2022년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노스테라스, 인비저닝파트너스 등 2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노스테라스는 2018년 6월29일 LG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LG 법무팀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김상헌씨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LG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2021년 3월 LG유플러스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가 최다출자자로 LG 계열사에 해당한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인 1940년생 허모씨와 1947년생 이모씨를 누락했다. 

공정거래법 상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고의성 등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검찰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구 회장은 지난 4월6일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처분을 수용했다. 허 회장은 지난 5월12일 자료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고발이 아닌 경고 처분으로 의결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6일에는 카카오의 동일인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서도 초원육가공, 미트서울축산무역 등의 계열사 누락으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카카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2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렸다. 초원육가공은 김범수 의장의 외삼촌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아들 등이 최다출자자로 계열사에 해당한다. 미트서울축산무역 역시 김범수 의장의 외삼촌 박모씨의 아들이 최다출자자다.

앞서 지난 5월23일에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지정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은 2019년 육공공구,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계열사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육공공구는 미래에셋 계열사였던 서울공항리무진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였다.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미래에셋벤처투자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계열사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21일 계열사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조치 의견도 수락했다.

이 외에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친족과 계열사 누락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9곳 누락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의 게열사 누락으로 '경고' 의결을 통보받았다.

한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상당기간 고의적으로 계열사 현황자료를 지정자료 제출해서 누락해 올해 3월1일 검찰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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