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ㆍ김상열 고발했던 공정위, 효성 조현준은 자체 경고…'16년 차명주식ㆍ세금탈루' 봐주기
상태바
박찬구ㆍ김상열 고발했던 공정위, 효성 조현준은 자체 경고…'16년 차명주식ㆍ세금탈루' 봐주기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2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효성 조현준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처분
16년간 동생 조현상 부회장 차명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
"차명주식 보유 사실 인식, 보고 받고서도 신고 법률위반 중대성"
공정위 자체 운영규칙 근거해 전속고발권 남용

[프레스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과거 비슷한 사유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나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 최장 16년에 이르고, 차명주식 보유 주체가 조현준 회장의 동생이라는 점에서도 공정위가 원칙적인 대응보다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15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고 봤기에 경고 결정이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조 회장은 법률 위반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법률 위반의 중대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임에도 이를 최장 16년간 누락했다. 누락된 기업은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라는 수입자동차 딜러업체다. 조 명예회장의 삼남이자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은 마이스터모터스의 숨겨진 2대주주이고, 중앙모터스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효성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통해 마이스터모터스의 차명주주를 관리했고, 현재 최대주주(이기준)와는 주주간 계약를 통해 임원 선임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모터스는 조현상 부회장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과 효성첨단소재가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중앙모터스는 대표이사 선정과 급여 책정에 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이스터모터스를 포함해서 6개 수입 자동차 딜러 계열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계획을 관리했다는 점, 2013년 5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중앙모터스 차명주식 취득에 관여한 전략본부 임원 전기종이 전략본부장이었던 조현준 사장에게 조현상의 마이스터모터스의 차명보유 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현준 회장이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결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누락기간도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는 위반기간 동안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해당 기업 누락이 효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이들 기업이 주력 계열회사가 아닌 점, 경제력 집중 및 규제 회피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보증아니 순환출자, 사익편취 등의 규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점, 공개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려웠던 점, 중앙모터스의 경우 기존 주주와의 소송 등으로 인해 계열회사로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감경 사유를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밝힌 '경고' 의결의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운영규칙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그렇지만 지정자료 거짓 제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16년 간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서 세금혜택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으로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의 검찰고발 사유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법 위반의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점, 공정위가 먼저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인지하게 된 점, 지정자료 제출 의무 경시, 위원회의 조사 협조 미흡" 등을 들었다. 2022년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 건에서는 "법률 위반행위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이면서 위원회의 조사 협조 미흡, 조직적인 은폐시도"를 검찰 사유 사유로 들었다. 효성그룹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의 경우 금호석화나 호반건설처럼 조사 협조 미흡이나 조직적인 은폐시도는 드러나지 않았다.

효성그룹 사례를 금호석화, 호반건설과 비교해보면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고 조직적인 은폐시도만 없다면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실이 중대하더라도 검찰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에 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