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곽재선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KG그룹의 동일인인 곽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투인크리에이티브'를 기업집단 KG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KG그룹은 지난 2020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2021년에는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22년에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고 2023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2023년 5월1일 기준 KG그룹의 자산총액은 약 8조8770억원으로 재계 순위 55위에 올라 있다. 직전 년도 71위에서 16계단이나 급상승했다.
KG그룹이 누락한 인투인크리에이티브는 2014년 8월 정재환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된 문서작성업체다. 정재환 대표이사는 2019년 3월27일 KG모빌리언스의 감사로 선임돼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정재환 대표이사는 2019년 3월27일부터 인투인크리에이티브 지분 86.9%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3년 9월말 기준으로는 91.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따라 인투인크리에이티브는 2019년 3월27일부터 KG의 계열사에 해당하고, 임원독립경영을 인정받은 2022년 4월11일 이전까지는 KG그룹의 계열회사로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9년, 2020년, 2021년 곽 회장에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인투인크리에이티브를 그룹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곽 회장은 지난해 9월12일 계열회사 누락 사실과 경고 조치를 수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인투인크리에이티브가 자산총액 3억원의 소규모 기업으로 KG그룹과의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 2019년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정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낮아 검찰 고발이 아닌 경고 조치로 갈음했다.
공정거래법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최초 비료회사인 경기화학을 모태로 하는 KG그룹은 곽재선 회장의 KG케미칼 지분(16.29%)은 미미하나, KG제로인과 재단법인 선현, 곽재선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배력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 관계를 구축하는 복잡한 계열관계가 형성돼 있다. KG케미칼은 KG이니시스 지분 39.58%를 보유하고 있고, KG이니시스는 KG케미칼 지분 1.65%를 보유 중이다. 'KG제로인→KG케미칼→KG이니시스→이데일리→KG제로인'은 순환출자 관계로 이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