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기업집단 지정자료 또 허위제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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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기업집단 지정자료 또 허위제출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2.2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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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최대주주 '셀라스타' 2019~2020년 계열사 누락
2021년 친족독립경영으로 분리
2017년에는 티에스이엔씨 등 누락하기도
셀트리온그룹 계열회사 현황(2023년 5월1일 기준). 2019~2020년 셀트리온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되는 셀라스타는 2021년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셀트리온그룹 계열회사 현황(2023년 5월1일 기준). 2019~2020년 셀트리온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되는 셀라스타는 2021년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프레스나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또다시 허위제출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과 2020년 2월 서 회장에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셀트리온홀딩스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와 서 회장 친족현황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서 회장은 셀라스타(옛 리퓨어러스)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2018년 '리퓨어러스'로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 셀라스타는 2021년 상호를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고, 2019년 서 회장의 여동생인 서연순씨가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서연순씨는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4월21일자로 리퓨어러스를 셀트리온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해 통지했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편입의제 통지와 같은 날 리퓨어러스에 대해 친족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결국 리퓨어러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셀트리온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나, 기업집단지정자료에서 누락된 것이다. 공정위는 서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리퓨어러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서연순씨의 지분율이 거론되면서 셀트리온그룹 내부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리퓨어러스가 2018년 설립 이후 매출액이 0원인 벤처기업이고,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나 출자관계, 채무보증 등이 없어 계열사 누락의 유인이 없어 법률 위반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셀라스타가 2021년 4월 자진신고 후 곧이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은 없다고 봤다.

서 회장이 기업집단현황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서 회장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서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티에스이엔엠은 2019년 11월 흡수합병돼 계열사에서 제외됐고, 디케이아이상사와 에이디에스글로벌 등은 2017년 12월 친족독립경영으로 계열분리됐다.

2017년 당시에는 서 회장이 5개사의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스스로 문의하고 편입신고한 점을 감안해 경고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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