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그룹 조석래ㆍ조현준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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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그룹 조석래ㆍ조현준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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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부회장 차명주식 보유기업 마이스터모터스ㆍ중앙모터스 16년간 누락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현상 부회장이 2대 주주이고 최대주주인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를 계열회사 현황자료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현상 부회장이 2대 주주이고 최대주주인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를 계열회사 현황자료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프레스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경고 조치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15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으로 경고 처분을 결의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누락한 계열사는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 2개사다. 조 명예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조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했다. 조 명예회장은 1987년 4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효성그룹의 동일인이었고, 조 회장은 2021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효성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한 계열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지배하는 곳이다. 조현상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의 삼남이자 조 회장의 동생이다.

마이스터모터스(옛 에프앤비모터스)는 2006년 설립된 자동차 판매, 수리업체다. 2007년 2월7일부터 현재까지 효성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돼 있지 않다. 2002년 설립된 중앙모터스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딜러업체다. 중앙모터스는 2007년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 효성그룹의 계열사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마이스터모터스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과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현재도 2대주주로 있다. 조현상 부회장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차명주주를 관리했고, 현재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임원 선임 등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효성과 효성첨단소재 등은 마이스터모터스의 경영계획과 사업 투자 등을 결정하고 있다.

중앙모터스는 조현상 부회장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개인기업이다. 현재 박세철(49%), 권현숙(36%), 박수원(15%) 등의 개인 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공정위가 효성그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현상 부회장은 2007년 12월30일 차명주주 박세철을 통해 지분 49%를 취득하고, 2009년 12월31일 차명주주 권현숙, 박수원을 통해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 중앙모터스는 2007년 12월30일부터 조현상 부회장과 효성, 효성첨단소재를 통해 대표이사 선정과 급여 책정 등을 결정했다.  

조 명예회장의 삼남이자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정위는 효성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의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감안해 마이스터모터스는 2007년 2월7일부터, 중앙모터스는 2007년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 효엉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장 16년간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조 명예회장의 경우 마이스터모터스 차명주식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차명주식 적발 당시 조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중앙모터스 주식의 차명보유 사실은 적발되지 않아, 조 명예회장의 법률 위반 사실 인식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 회장의 경우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의 주식 차명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고발하지 않고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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