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도 고발 행정예고…'태광그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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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도 고발 행정예고…'태광그룹 판결'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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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
사익편취행위 법인 고발시 특수관계인 원칙적 고발
예외적 고발사유, 예외적 고발제외 사유도 규정
대법원, 특수관계인 관여 정도 구체적 지침 제공

[프레스나인]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검찰고발이 이뤄질 경우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경쟁당국이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명백한 관여를 입증해야만 고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관여에 대한 간접적 책임만으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 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로 법인을 고발했을 경우라도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가령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고발했으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동일인2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는 2016~2017년간 배당금 108억원을 받는 등 부당내부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제공받았지만, 관여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함께 고발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의 김치·와인 대량구매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이호진 회장과 경영진, 법인을 고발했었다. 태광그룹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올해 3월 이호진 회장이 티시스의 김치와 메르뱅의 와인이 계열사에 거래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으로도 '관여' 정도가 입증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 방법은 (직접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가능하다"면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의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여 정도에 대한 입증 책임보다는 특수관계인의 직간접적인 관여만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원칙적 고발 규정과 함께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을 통해 고발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거나,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현저한 경우, 생명이나 건강 등 안전에 대한 영향이 클 경우 고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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