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 계열사 또 제재…내부거래 집중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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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계열사 또 제재…내부거래 집중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1.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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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 후 추가 가격인하 협상 진행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천만원 부과

[프레스나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에 이어 한국타이어그룹의 또다른 계열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MKT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데 비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단행,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 총 인하 금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29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됐음에도 추가적인 대금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에 대금 지급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원사업자의 원가․비용절감,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대금 인하 결정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최대주주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지분율 95%)이고 조현범 회장도 지분 5%를 들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의 매출비중이 80%에 이르는 등 내부거래 비중 80.3%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옛 MKT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간의 타이어몰드 고가구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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