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동양건설·부영주택·반도건설 등 하도급법 위반…쌍용건설 2개월 연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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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동양건설·부영주택·반도건설 등 하도급법 위반…쌍용건설 2개월 연속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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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하도급계약 11건 지급보증 위반…1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이어 또 경고처분

[프레스나인] 쌍용건설과 동양건설, 부영주택, KCC주택, 반도건설, 요진건설, IS동서, 진흥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하도급법 상의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쌍용건설은 올해 1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경고를 받은 데 이어 2개월만에 또다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7일 강산건설, 부영주택, KCC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시티건설, 동문건설, 동양, 대상건설, 요진건설산업, 진흥기업, 라인산업, IS동서, 반도건설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했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동양산업은 토공사(파일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에 공사비로 반영된 일부 항목을 하도급 계약 내역에서 누락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특히 쌍용건설은 1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30일 이내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동양건설과 KCC건설은 각각 2건, 1건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쌍용건설은 올해 1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게서 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연속 해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자진해서 법률 위반 사항을 시정해 공정위 자체적으로 경고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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