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아름일렉트로닉스·한국앤컴퍼니·삼보산업·신일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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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아름일렉트로닉스·한국앤컴퍼니·삼보산업·신일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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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인 아름일렉트로닉스, 한화오션, 디알액시온, 세진중공업, 대흥알앤티, 삼보산업, 신일전자, 현대포리텍 등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일자로 한화오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한화오션은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8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에도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한국앤컴퍼니와 아름일렉트로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앤컴퍼니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39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름일렉트로닉스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35만4000원과 지연이자 1269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달 27일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한 대흥알앤티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흥알앤티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억5924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같은 날 삼보산업에 대해서도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삼보산업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2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억4138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만5000원도 미지급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케이디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케이디에이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억433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디알액시온은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억5326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해 12월27일 신일전자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신일전자는 8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억2943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6797만8000원도 미지급했다. 같은날 현대포리텍도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174만9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3051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해 12월21일 세진중공업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경고 조치했다. 세진중공업은 1개 수급사업자의 2020년 11월 정산완료된 기성금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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