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엘(SL)과 동원그룹의 동물용 사료업체 동원팜스, 에몬스가구 등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1일 에스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98만6000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원팜스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팜스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588만6000원을 미지급했다.
에몬스가구 역시 지난 22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전결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에몬스가구는 67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8667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레전자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58만6000원과 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9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같은 날 제이엔지코리아, 해마로, 현세하이텍, 코뿔소 등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유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에스에이치종합개발은 하도급법 상의 부당한 특약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1일 평화기공, 동원텍스, 동방플랜텍, 한국인닥타썸, 화성에이앤티, 민영산업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2일 디케이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