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데이터 무단 수집’ 집단소송 패소…3.1억달러 벌금
상태바
구글, ‘안드로이드 데이터 무단 수집’ 집단소송 패소…3.1억달러 벌금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5.07.05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구글은 항소 계획 밝혀

[프레스나인] 구글(Google)이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총 4억7000만 호주달러(미화 약 3억1500만 달러, 한화 430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5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약 1400만명을 대표해 제기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이 유휴 상태일 때조차 모바일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사용됐으며, 이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를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 핵심이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는 결국 자사의 광고 및 지도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기기가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글 서버로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글 측은 “데이터 전송은 기기 성능과 보안 유지를 위한 필수적 작동이며, 이는 자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공식화했다.

특히 “문제가 된 데이터량은 사진 한 장 전송 시 필요한 데이터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사용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인 글렌 서머스(Glen Summers)는 “이번 평결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승리”라며 “구글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직면한 다수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 중 하나로, 향후 미국 내 다른 49개 주의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표하는 또 다른 집단소송은 2026년 4월에 개시될 예정이다. 향후 항소 결과와 유사 소송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관행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글
사진/구글

 

Tag
#구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