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평가는 시기상조..옥석가리기 필요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판매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제재나 과징금 부과에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다음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판매사가) 과거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도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홍콩 H지수 ELS가 과거 해외금리 연계 사모펀드(DLF)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배상안을 마련하지는 않을 뜻을 비쳤다.
그는 "ELS 책임분담안은 과거 DLF 사태 등 비슷한 경험을 감안하겠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며 "재가입자나 증권사를 배상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했다. DLF 사태의 경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라는 원칙이 분명했던 데 비해, 홍콩 H지수 ELS는 ELT 형태로 판매돼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다. 또한 ELT의 경우 초기 가입자가 6개월 이후 재가입했다는 점에서 판매사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DLF 사태가 자본시장법 상의 불완전판매나 설명의무 위반 등에 근거한 데 비해 ELT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제재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이 원장은 “이번 발표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일본도 짧게 3년, 길게 10년 이상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진행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된 기업이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내달 중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와 간담회를 진행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당국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