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항소법원은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고문을 애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48시간 이내에 수정된 공고문을 애플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롱모어, 키친, 로빈 야콥 등 영국항소법원 판사들은 “법원의 10월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이 공고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48시간 내에 공고문을 수정하는 것과 함께 공고문을 링크 페이지 대신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11포인트 이상의 폰트로 키우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변호사인 마이클 벨로프는 “영국법원의 판사들이 공고문을 게시하라고 했을 때 공고문이 처벌을 뜻하거나 애플의 저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단지 시장에서의 모호함(commercial uncertainty)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며 애플의 공고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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