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관리 단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가수 또는 연주자, 음반 제작자가 갖는 권리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음원 사용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별풍선` 등) 매출액을 누락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음산협은 해당 기간 아프리카TV가 누락한 보상금 규모로 아이템 매출을 포함, 약 4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음원 보상금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다. 또한 이 단체는 “아프리카TV뿐 아니라 BJ가 가져간 별풍선 수입에 대해 음악저작권료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J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며 이 수익을 분배받는 1인 방송 진행자다. 음악을 들려주는 등 방송을 진행하면 시청자들은 선호하는 BJ에게 개당 100원인 별풍선을 선물한다. 음산협은 BJ 10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매출액 누락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정산 지급했다”며 “누락된 보상금은 없다”고 반박했다. “BJ를 대신해 아프리카TV가 음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판매하는 아이템 매출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BJ와 수입을 나누는 별풍선 등의 판매 매출액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계약에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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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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