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해킹 피해 보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보안시장 태풍의 핵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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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해킹 피해 보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보안시장 태풍의 핵 부상
  • 김원석 기자
  • 승인 2013.05.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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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부당한 전자금융 사고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묻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주 통과되면서 금융보안 시장에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던 은행 등 금융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금융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손실보상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하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전자금융 사고, 은행이 입증책임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이 법은 공포직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이용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은행이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입증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달리진 점이다.

개정안은 제9조 1항에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이 해킹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며 “금융회사가 주의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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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률사무소 선경 변호사는 “미국은 1978년 만들어진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이틀 안에 신고하면 피해액을 돌려 받는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개정안이 통과돼 은행 등 금융권의 보안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금융거래 피해자 상반된 반응

은행권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당황한 모습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지우게 한 게 안타깝다”며 “해킹을 가장한 악용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와 같은 해킹 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은 2채널 확대 및 이체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30여명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현재 은행 등 금융권을 상대로 법적소송에 돌입했다. 상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메이저 은행들이다.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7년 간 5만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고봉식 금융보안연구원 본부장은 “공인인증서를 스캔한 뒤 보관하는 일부 이용자 책임문제도 법적으로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관주의 의무도 시행령 논의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놓고 공방 치열할 듯

전문가들은 결국 시행령, 시행규칙을 놓고 치열한 로비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 증권 등 금융권은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됐지만, 개인의 과실이 존재할 경우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하위법령 및 내부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개념 규정이 최대 쟁점이다.

마이너스 통장 및 CMA 계좌에서 부당하게 돈을 빼내가는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 증권 및 2·3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안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이체한도를 낮추고, 계좌이체 시 지연 타임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법조계 인사는 “이체한도가 너무 높다 보니 (해커들에게는)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개인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1회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1억원, 하루 총액은 5억원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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