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의료 민감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통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송·수신자 본인확인, 전자문서 송수신 여부 부인방지, 전자거래 안전성·증거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KISA는 우선 KB국민은행, 넥슨코리아, GS리테일 등 직장인 5만7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주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9곳 검진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서비스 도입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건강검진 사전 예약, 검진결과 확인, 이상소견·2차 검진 안내 등 서비스를 이용한다. 검진결과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받아본다.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 위해 검진 당일 서면 동의서 제출, 우편물을 통한 결과 수령에 2주 이상 소요되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검진기관은 민감 개인정보인 검진 결과를 수검자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돼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덜었다. 건당 약 2000~3000원 소요되는 등기발송 비용도 절감한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가 기업 간 중요 전자문서 유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저작권자 © PRESS9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