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쏘시오홀딩스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장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그룹은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각 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 아래 독립경영을 해왔다"며 "전문경영인 책임 경영 하에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7일 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약 700억원을 빼돌려 이중 55억원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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